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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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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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55 | 2019-11-08 | ![]() |
| 321511 | ㅇ 관세율표 제3215호에는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215.1호에서 '인쇄용 잉크'를, 소호 제3215.11호에 '흑색'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69 | 2019-11-08 | ![]() |
| 321519 | ㅇ 관세율표 제3215호에는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ㆍ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3215.1호에서 '인쇄용 잉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인쇄용 잉크 (또는 인쇄용 칼라) : 미세하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70 | 2019-11-0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3029호에는 “기타의 홍삼제품류”를 분류함 - 같은 호 HS 해설서 제(16)항에 "이 호에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서 식물성엑스ㆍ과실농축물 등을 기제로 한 조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77 | 2019-11-08 | ![]() |
| 2008192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 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9-2000호에 “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89 | 2019-11-08 | - |
| 160521 |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 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주동물”을 분류하며, ○ 제16류 주2호에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 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 동물이나 이들 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90 | 2019-11-08 | ![]() |
| 870422 | 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 또는 제8703호) 또는 화물 수송용(제8704호) 또는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970 | 2019-11-08 | ![]() |
| 870421 | 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 또는 제8703호) 또는 화물 수송용(제8704호) 또는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971 | 2019-11-08 | ![]() |
| 870422 | 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 또는 제8703호) 또는 화물 수송용(제8704호) 또는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972 | 2019-11-08 | ![]() |
| 701890 | ㅇ 관세율표 제7018호에는 “유리로 만든 비드(bead)ㆍ모조 진주ㆍ모조 귀석과 반귀석ㆍ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ㆍ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421 | 2019-11-08 | ![]() |
| 61091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9.1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435 | 2019-11-08 | ![]() |
| 761300 | ㅇ 관세율표 제7613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7311호 준용)에 “이 호에는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예: 헬륨ㆍ산소ㆍ아르곤ㆍ수소ㆍ아세틸렌ㆍ이산화탄소ㆍ부탄)의 운송 저장에 쓰이는 용기(용적의 크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437 | 2019-11-08 | ![]() |
| 761300 | ㅇ 관세율표 제7613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7311호 준용)에 “이 호에는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예: 헬륨ㆍ산소ㆍ아르곤ㆍ수소ㆍ아세틸렌ㆍ이산화탄소ㆍ부탄)의 운송 저장에 쓰이는 용기(용적의 크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438 | 2019-11-08 | ![]() |
| 761300 | ㅇ 관세율표 제7613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7311호 준용)에 “이 호에는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예: 헬륨ㆍ산소ㆍ아르곤ㆍ수소ㆍ아세틸렌ㆍ이산화탄소ㆍ부탄)의 운송 저장에 쓰이는 용기(용적의 크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439 | 2019-11-08 | ![]() |
| 761300 | ㅇ 관세율표 제7613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7311호 준용)에 “이 호에는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예: 헬륨ㆍ산소ㆍ아르곤ㆍ수소ㆍ아세틸렌ㆍ이산화탄소ㆍ부탄)의 운송 저장에 쓰이는 용기(용적의 크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440 | 2019-11-08 | ![]() |
| 130219 | ㅇ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소호 제1302.19-12호에는 “홍삼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7) 인삼 추출물 :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추출물(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81 | 2019-11-07 | ![]() |
| 8534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6호에서는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이나 막 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구성 부분이 미리 정하여진 패턴에 따라 상호 접속되어 있는지에 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937 | 2019-11-0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D) 그 밖의 완구'에 대해 “이 호에는 본질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938 | 2019-11-0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D) 그 밖의 완구'에 대해 “이 호에는 본질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939 | 2019-11-07 | ![]() |
| 391810 |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앞 부분은 롤 모양이나 타일 모양의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387 | 2019-11-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