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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6693
MULTI COVER ; I-CUT450T(Z) 2207-51-105-01 ; 25*430*100*596/166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머시닝센터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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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438
2019-08-20
846693
C-PLATE COVER ; D33(X,R) Z33HV009070 ; 546.3*155.9*1584-459(4)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머시닝센터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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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439
2019-08-20
210690
Coffee creamer; 누티 크리머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10호에서 '커피크리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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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85
2019-08-20
200990
Mixture of fruit juices; Scotch Puree' Berry Essence Concentrate Plus Vitamins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1)설탕, (2)그 밖의 감미료(천연인지 합성인지에 상관없다, (3)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첨가한 물품, (4)표준화제(standard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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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89
2019-08-20
230990
Feed preparations; 파이브스타록키부록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a)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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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92
2019-08-20
200990
Mixture of fruit juices; Scotch Puree' Prune Essence Concentrate Plus Vitamins; THAILND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1)설탕, (2)그 밖의 감미료(천연인지 합성인지에 상관없다), (3)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첨가한 물품, (4)표준화제(sta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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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96
2019-08-20
210690
Food preparation; 밀크씨슬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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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97
2019-08-20
230990
Other Mixed feeds; THINK HYDRATE; U.K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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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99
2019-08-20
200899
Hibiscus flower preparation; NUTTY AND FRUITY HIBISCUS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7)항에서 “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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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517
2019-08-20
293190
(Cyclohexyl)(methyl)silanediylbis(2-methyl-4-(4'-tert-butylphenyl)indenyl)zirconiumDichloride ; NT13 ; PC-1109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6호에서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ㆍ산소ㆍ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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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518
2019-08-20
8528620000
Projector ; NP-UM351W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56
2019-08-20-
852862
Projector ; NP-PA522U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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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57
2019-08-20
852862
Projector ; NP-P502HL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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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58
2019-08-20
844790
Braiding machines; GSB SERIES HIGH SPEED BRAIDING MACHINE; GSB-1A; PR.CHINA
ㅇ 관세율표 제8447호에는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짐프사(gimped yarn)·튈(tulle)·레이스·자수천·트리밍(trimming)·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터프팅(tufting) 기계”가 분류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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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819
2019-08-20
847940
Rope or cable-making machines; BSJ-5 REWINDING MACHINE; BSJ-5; PR.CHINA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40호에는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Rope or cable-making machines)”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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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820
2019-08-20
392690
Other articles of plastics; 타이로드용 플라스틱 커버(Plastic Cover); KBW20036; POM 500P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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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84
2019-08-19
870870
MWK-005 SL WHEEL CAP ; SL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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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87
2019-08-19
850300
STATOR MOLDING ; 2353-970028-10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기계 부분품은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 제8503호 ...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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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48
2019-08-19
8528620000
PROJECTOR(CP-RX250)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82
2019-08-19-
852862
PROJECTOR(D13WU-HS)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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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83
2019-08-19
<48548648748848949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