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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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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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219000 | ㅇ 관세율표 제16류 총설은 '이 류에는 제2류·제3류·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을 분류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2)끓인 것·증기로 찐 것'이라 설명하고, - 관세율표 제1605호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325 | 2019-08-13 | - |
| 820140 | ㅇ 관세율표 제8208호는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수공구용의 칼이나 절단용 칼날(예: 대패의 날)”은 제외함 ㅇ 관세율표 제8201호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ㆍ삽ㆍ곡괭이ㆍ픽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40 | 2019-08-13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75 | 2019-08-1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76 | 2019-08-12 | ![]() |
| 2007911000 | ㅇ 관세율표 제2007호에 “잼ㆍ과실젤리ㆍ마멀레이드(marmalad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표 제20류 주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268 | 2019-08-12 | - |
| 8543704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543.70-40호에 “전자담배”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269 | 2019-08-12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74 | 2019-08-12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밀·쌀·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더욱이 이 그룹에는 바삭바삭한 세이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76 | 2019-08-12 | ![]() |
| 350400 | o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89 | 2019-08-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03 | 2019-08-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사료관리법」제2조 제3호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04 | 2019-08-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05 | 2019-08-12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에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06 | 2019-08-12 | ![]() |
| 3206499000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308 | 2019-08-12 | - |
| 830242 | ㅇ 관세율표 제 94류에는 '가구와 침구· 매트리스서포트·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며, - 제94류 주 제1호 라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28 | 2019-08-12 | ![]() |
| 870893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62 | 2019-08-09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63 | 2019-08-09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64 | 2019-08-09 | ![]() |
| 94054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76 | 2019-08-09 | ![]() |
| 9404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 가목은 '전기가열식 모포ㆍ베드패드(bed pad)ㆍ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ㆍ신발류ㆍ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을 제8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404호는 '매트리스 서포트(matress 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77 | 2019-08-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