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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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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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190 |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제8류 총설은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13 | 2019-07-05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다음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15 | 2019-07-05 | ![]() |
| 848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주 제9호 다목에는 “제8486호에는 다음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 ...(중략)... (3) 보울,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 직접회로와 평판 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914 | 2019-07-05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43 | 2019-07-04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제8302호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44 | 2019-07-0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46 | 2019-07-04 | ![]() |
| 9031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48 | 2019-07-04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제8302호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59 | 2019-07-04 | ![]() |
| 848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에서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호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60 | 2019-07-0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6)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 불리는 조제품으로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90 | 2019-07-0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6)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 불리는 조제품으로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91 | 2019-07-0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6)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 불리는 조제품으로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92 | 2019-07-04 | ![]() |
| 292390 |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라목에 “가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을 이 류의 각 호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10 | 2019-07-04 | ![]() |
| 8543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543.70소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12 | 2019-07-04 | ![]() |
| 854370 | ㅇ 본 신청물품은 DP(Display) port로부터 전송된 디지털 영상·음성신호를 HDBase T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기기로, 영화 상영관의 다수의 프로젝터로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호변환기능은 유무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31 | 2019-07-04 | ![]() |
| 391739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관·파이프·호스(tubes, pipes and hoses)는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894 | 2019-07-04 | ![]() |
| 630539 | ㅇ 관세율표 제6305호에는 “포장용 빈 포대”가 분류되고, 제6305.39호에는 “기타의 인조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송ㆍ저장ㆍ판매용의 상품을 포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포대(sack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895 | 2019-07-04 | ![]() |
| 39174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17부 주 제2호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898 | 2019-07-04 | ![]() |
| 841950 | ○ 본 물품은 전기차량 히트 펌프 시스템에서 냉각수의 폐열(뜨거운 열)을 냉매와 교차하여 해당 냉매를 난방에 사용하는 열교환기와 열교환기에 냉각수 유입과 배출을 위한 고무재질의 호스가 결합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열교환기에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25 | 2019-07-03 | ![]() |
| 84195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26 | 2019-07-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