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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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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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82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 연속작동기계”에서 “(D) 압축공기식의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예: 압축공기식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508 | 2019-06-19 | ![]() |
| 842230 |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509 | 2019-06-19 | ![]() |
| 842230 |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510 | 2019-06-19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6부와 제17부) 등으로 가공한 것과 같이 특정 제품용으로 제조한 관(管)”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용 부분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78 | 2019-06-18 | ![]() |
| 321000 | ㅇ 관세율표 제3210호에는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ㆍ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그룹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71 | 2019-06-18 | ![]() |
| 282720 | ㅇ 관세율표 제2827호에는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염화칼슘(CaCl2) : 이 화합물은 천연 스타스푸르트 염(Stassfurt salts)으로부터 추출하거나 탄산나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78 | 2019-06-18 | ![]() |
| 380892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11 | 2019-06-18 | ![]() |
| 852990 | ㅇ 본 신청물품은 TFT-LCD 패널에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Driver Circuit, Timing control이 부착된 LCD 모듈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 WCO 제57차 H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75 | 2019-06-18 | ![]() |
| 850940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9.40호에는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ㆍ채소즙 추출기”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473 | 2019-06-1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 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 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7)ㆍ(19)ㆍ(32)항 참조]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24 | 2019-06-17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33 | 2019-06-17 | ![]() |
| 9031809099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동 통칙 관련 해설서에 “소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90 | 2019-06-17 | - |
| 860900 | ㅇ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컨테이너(lift van을 포함한다)는 하나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31 | 2019-06-14 | ![]() |
| 900211 |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32 | 2019-06-14 | ![]() |
| 900211 |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33 | 2019-06-14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7) 재료의 흠·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34 | 2019-06-14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7) 재료의 흠·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35 | 2019-06-14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7) 재료의 흠·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36 | 2019-06-14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7) 재료의 흠·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37 | 2019-06-14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7) 재료의 흠·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38 | 2019-06-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