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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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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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2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5.20호에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19 | 2019-05-29 | ![]() |
| 200490 | o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1호가목에 “제7류·제8류·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주 제3호에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23 | 2019-05-29 | ![]() |
| 291469 | o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ㆍ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E)-(2)에서 “파라-벤조퀴논(퀴논)[p-benzoquinone (quin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25 | 2019-05-29 | ![]() |
| 290729 | ㅇ 관세율표 제2907호에는 '페놀과 페놀알코올'을 분류하며 제2907.2호에는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페놀(phenols)은 벤젠고리(benzene ring)의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수산기(hydroxyl radi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39 | 2019-05-29 | ![]() |
| 290729 | ㅇ ㅇ 관세율표 제2907호에는 '페놀과 페놀알코올'을 분류하며 제2907.2호에는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페놀(phenols)은 벤젠고리(benzene ring)의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수산기(hydroxyl ra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40 | 2019-05-29 | ![]() |
| 3911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하면서, 다목에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알파-메틸스티렌(α…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852 | 2019-05-29 | - |
| 240399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18 | 2019-05-29 | ![]() |
| 6104630000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106 | 2019-05-29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107 | 2019-05-29 | ![]() |
| 680299 | ㅇ 관세율표 제6802호에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112 | 2019-05-29 | ![]() |
| 262190 | ㅇ 관세율표 제2621호에는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ores)의 처리공정이나 야금(冶金) 공정에서 생긴 슬래그(sla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113 | 2019-05-29 | ![]() |
| 3905990000 | ㅇ 본건 물품은 제39류에 해당하는 고분자물질(폴리비닐 알코올,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60% 이상이며, 의약품 정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착색의 기능과 더불어 고분자물질로 표면을 코팅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9118 | 2019-05-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식물성 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60 | 2019-05-28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20호에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65 | 2019-05-28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94 | 2019-05-28 | ![]() |
| 841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074 | 2019-05-28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90류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79 | 2019-05-27 | ![]() |
| 85123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82 | 2019-05-27 | ![]() |
| 85123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83 | 2019-05-27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88 | 2019-05-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