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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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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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8620000 | ㅇ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플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C)프로젝터(projecto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46 | 2019-04-26 | - |
| 850440 | ㅇ 본 건 물품은 전기기기로서 항공기의 내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부분품이므로 제88류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면, -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80 | 2019-04-26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40 | 2019-04-26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77 | 2019-04-25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78 | 2019-04-25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79 | 2019-04-25 | ![]() |
| 87088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85 | 2019-04-25 | ![]() |
| 850132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바목의 전기기기(제85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 제외)”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1)전동기(el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90 | 2019-04-25 | ![]() |
| 8209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4호에는 “서멧“이란 “금속성분과 세라믹성분의 미세하고 불균질한 결합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말한다. 또한 소결한 금속카바이드[금속을 소결한 금속카바이드]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113호 해설서에는“(b) 소결에 의해 응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08 | 2019-04-25 | ![]() |
| 8209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4호에는 “서멧“이란 “금속성분과 세라믹성분의 미세하고 불균질한 결합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말한다. 또한 소결한 금속카바이드[금속을 소결한 금속카바이드]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113호 해설서에는“(b) 소결에 의해 응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09 | 2019-04-25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414.5호에 “팬”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fans)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21 | 2019-04-2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57 | 2019-04-24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58 | 2019-04-24 | - |
| 350610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54 | 2019-04-24 | ![]() |
| 381220 | o 관세율표 제3812호에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고무용 복합가소제ㆍ플라스틱용 복합 가소제(可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56 | 2019-04-2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64 | 2019-04-2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C)항에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69 | 2019-04-2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면서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86 | 2019-04-24 | ![]() |
| 330499 | o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미용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91 | 2019-04-24 | ![]() |
| 84433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A) 프린터”에 대하여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78 | 2019-04-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