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53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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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04 | 2019-04-12 | ![]() |
| 40161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96 | 2019-04-12 | ![]() |
| 4008119000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이 분류됨 - 같은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297 | 2019-04-12 | - |
| 4008119000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이 분류됨 - 같은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298 | 2019-04-12 | - |
| 842833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01 | 2019-04-12 | ![]() |
| 392113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을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99 | 2019-04-11 | ![]() |
| 392113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을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00 | 2019-04-11 | ![]() |
| 392113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을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01 | 2019-04-11 | ![]() |
| 392113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을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02 | 2019-04-11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환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03 | 2019-04-11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404 | 2019-04-11 | - |
| 151190 | ㅇ 관세율표 제1511호에는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제1511.90-2000호에는 “팜 스테아린”을 분류함. ㅇ 본 물품은 팜유를 분획한 팜 스테아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00 | 2019-04-11 | ![]() |
| 851680 | ㅇ 제시된 물품은 탄화규소로 만든 도자제인 제69류에 해당하는 재질임 ㅇ 관세율표 제13부 제69류 총설에서 “도자제품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i)페이스트…(ii)성형…(iii)건조…(ⅳ)소성…(ⅴ)완성…이 류의 물품은 그 구성과 소성과정에 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45 | 2019-04-1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48 | 2019-04-1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49 | 2019-04-11 | ![]() |
| 848071 |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ㆍ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 “특정 종류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또한 다음 재료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78 | 2019-04-11 | ![]() |
| 842121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81 | 2019-04-11 | ![]() |
| 482010 | ㅇ 관세율표 제4820호에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ㆍ회계부ㆍ노트북ㆍ주문장ㆍ영수장ㆍ편지지철ㆍ메모철ㆍ일기장(diaries)과 이와 유사한 물품ㆍ연습장ㆍ압지철ㆍ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ㆍ폴더ㆍ서류철 표지ㆍ각종 사무용 양식ㆍ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86 | 2019-04-1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66 | 2019-04-10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37 | 2019-04-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