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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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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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590 |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 및 촉매 조제품(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시작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중략) (b) 둘째 그룹의 물품은 촉매 반응하는 화학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76 | 2019-04-01 | ![]() |
| 3208909030 | o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83 | 2019-04-01 | - |
| 6811820000 | ㅇ 관세율표 제6811호에는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상호 친화성이 있는 섬유류(예: 석면·셀룰로오스 또는 기타의 식물성섬유·합성중합체 또는 유리섬유·금속섬유)와 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011 | 2019-04-01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13 | 2019-04-01 | ![]() |
| 846024 | ㅇ 관세율표 제8460호에는“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14 | 2019-04-01 | ![]() |
| 841191 | ㅇ 관세율표 제7306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f)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관(管 : tubesㆍpipes)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예를 들면,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것(제7308호), 중앙난방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15 | 2019-04-01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83 | 2019-03-29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 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을 “... 제8302호의 물품 ... (중략) ...”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84 | 2019-03-29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421.3호에는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18 | 2019-03-29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2)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 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19 | 2019-03-29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20 | 2019-03-29 | - |
| 19023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98 | 2019-03-29 | ![]() |
| 19023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01 | 2019-03-29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a)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30 | 2019-03-29 | ![]() |
| 730640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5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73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44 | 2019-03-29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97 | 2019-03-29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71 | 2019-03-29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73 | 2019-03-29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68 | 2019-03-28 | - |
| 220210 | o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2.10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2 | 2019-03-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