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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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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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2 | 2019-01-24 | ![]() |
| 851770303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3 | 2019-01-24 | - |
| 732690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47 | 2019-01-24 | ![]() |
| 800700 | ㅇ 관세율표 제8007호 해설에서 “이 류의 앞에 나온 호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분류하는 것들, 제82류나 제83류에 따로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주석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48 | 2019-01-24 | ![]() |
| 82075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207호에 “수공구용(동력작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50 | 2019-01-24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3호에는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가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53 | 2019-01-24 | ![]() |
| 330190 | ㅇ 관세율표 제3301호에는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67 | 2019-01-24 | ![]() |
| 59032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의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68 | 2019-01-24 | ![]() |
| 39072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9 | 2019-01-23 | ![]() |
| 761699 | ㅇ 본 물품은 갈바륨 강판으로 구성된 방열판, 온수파이프, 단열재, 방습지등 서로 다른 구성요소가 하나로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6 | 2019-01-23 | ![]() |
| 7616999090 | ㅇ 본 물품은 갈바륨 강판으로 구성된 방열판, 온수파이프, 단열재, 방습지등 서로 다른 구성요소가 하나로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7 | 2019-01-23 | - |
| 7616999090 | ㅇ 본 물품은 갈바륨 강판으로 구성된 방열판, 온수파이프, 단열재, 방습지등 서로 다른 구성요소가 하나로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8 | 2019-01-23 | - |
| 7616999090 | ㅇ 본 물품은 갈바륨 강판으로 구성된 방열판, 온수파이프, 단열재, 방습지등 서로 다른 구성요소가 하나로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9 | 2019-01-23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4 | 2019-01-23 | - |
| 854140 | ㅇ 제85류 주 제9호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4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8 | 2019-01-2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8 | 2019-01-23 | ![]() |
| 420292200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 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802 | 2019-01-23 | - |
| 621142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6211.42호에 “면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기타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03 | 2019-01-23 | ![]() |
| 6211429000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6211.42호에 “면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기타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805 | 2019-01-23 | - |
| 570500 |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 내의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호에 분류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11 | 2019-01-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