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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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6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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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281
2025-10-01
848690
- 관세율표 제8486호에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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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286
2025-10-01
442090
- 관세율표 제4420호에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목재로 만든 상자와 용기,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가 분류되고 제44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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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288
2025-10-01
841869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제8418.6호에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와 열펌프”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 냉장고ㆍ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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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291
2025-10-01
640399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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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293
2025-10-01
8486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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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301
2025-10-01
870850
ㅇ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며, 다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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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178
2025-09-30
392490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 … ”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C) 그 밖의 가정용품으로 “온수병(hot water bottles), 물통(watering can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분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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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74
2025-09-30
820559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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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79
2025-09-30
3926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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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80
2025-09-30
850490
-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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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88
2025-09-30
8486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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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251
2025-09-30
901819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Ⅴ)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 : 이 호에는 예방ㆍ치료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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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159
2025-09-29
640299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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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205
2025-09-29
8415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부분품 규정에서 “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제8415호에는 “ 공기조절기(동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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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216
2025-09-29
903149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제9031.4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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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128
2025-09-26
870899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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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129
2025-09-26
870899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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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131
2025-09-26
847330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고,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8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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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17
2025-09-26
630790
o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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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184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