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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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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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990 |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ㆍ음성 기록기기ㆍ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49 | 2018-11-28 | ![]() |
| 852990 |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ㆍ음성 기록기기ㆍ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50 | 2018-11-28 | ![]() |
| 94018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56 | 2018-11-28 | ![]() |
| 94018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57 | 2018-11-28 | ![]() |
| 94018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58 | 2018-11-28 | ![]() |
| 94018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59 | 2018-11-28 | ![]() |
| 560394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초과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54 | 2018-11-28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38 | 2018-11-27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39 | 2018-11-27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40 | 2018-11-27 | - |
| 23099090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품은 식물성 섬유질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24 | 2018-11-2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31 | 2018-11-27 | ![]() |
| 121190 | ㅇ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32 | 2018-11-27 | ![]() |
| 230990 | ㅇ 본건 물품은 소금(약 96.9%)에 미네랄 및 비타민을 첨가하여 축우에 소금, 미네랄,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제품임 ㅇ 소금이 96.9% 함유되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 제2501호의 “소금”에 분류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57 | 2018-11-27 | ![]() |
| 230990 | ㅇ 본건 물품은 소금(약 89%)에 염화암모늄, 미네랄 및 비타민을 첨가하여 축우에 소금, 미네랄,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제품임 ㅇ 소금이 89% 함유되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 제2501호의 “소금”에 분류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58 | 2018-11-27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59 | 2018-11-27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20 | 2018-11-27 | ![]() |
| 8716801000 | ㅇ 제87류에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이 분류되고, 제94류에는 가구 등의 물품이 분류되어 제87류에는 운반·수송용 기기를 제94류에는 보관·수납용의 가구가 분류되어야 함 ㅇ 본 물품은 업체가 제시한 자료에서 호텔에서 메이드들이 시트나 타올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23 | 2018-11-27 | - |
| 852990 | ㅇ 본건 물품은 LCD 패널에 FPCB, Source Drive IC 등의 능동소자가 부착된 물품으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 WCO 제57차 HS위원회('16.3월)는 LCD 패널에 구동회로 및 백라이트 U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28 | 2018-11-27 | ![]() |
| 94014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29 | 2018-11-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