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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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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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812100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규정되고, 제9018.12호에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세분류 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41 | 2018-10-31 | - |
| 621710 | ㅇ 관세율표 제6217호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ㆍ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3) 여러 가지의 벨트(탄약대를 포함한다)와 휘장(예: 군대용이나 성직자용) : 이 제품은 신축성이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13 | 2018-10-31 | ![]() |
| 42029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14 | 2018-10-31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215 | 2018-10-31 | - |
| 420292200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216 | 2018-10-31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217 | 2018-10-31 | - |
| 382499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며, 조제품은 전부 또는 일부가 화학제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221 | 2018-10-31 | - |
| 340490109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es)'라고 하는 것]와 조제 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222 | 2018-10-31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07 | 2018-10-30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17 | 2018-10-30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90호에는 “기타”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 (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30 | 2018-10-29 | ![]() |
| 84834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에 대하여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32 | 2018-10-29 | ![]() |
| 291590 | ㅇ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Ⅸ) 이 호에 포함되는 그 밖의 물품”으로 “2에틸헥소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95 | 2018-10-29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99 | 2018-10-26 | ![]() |
| 8512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00 | 2018-10-26 | ![]() |
| 8512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01 | 2018-10-26 | ![]() |
| 8512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02 | 2018-10-26 | ![]() |
| 8512202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03 | 2018-10-26 | - |
| 8512202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04 | 2018-10-26 | - |
| 8512201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05 | 2018-10-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