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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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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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120 | ㅇ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 · 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401.20호에는 "기타 형상의 비누"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42 | 2018-09-17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2) 열처리에 의해서 알팔파(alfalfa : lucerne)즙으로부터 얻어진 원래 모양의 생엽(生葉)의 단백질 농축물과 부서진 생엽(生…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455 | 2018-09-17 | - |
| 851829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가 분류된다고 규정함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63 | 2018-09-17 | ![]() |
| 851829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가 분류된다고 규정함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64 | 2018-09-17 | ![]() |
| 853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71 | 2018-09-17 | ![]() |
| 85414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77 | 2018-09-17 | ![]() |
| 9018908090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979 | 2018-09-17 | - |
| 390799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99-1000호에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세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69 | 2018-09-1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74 | 2018-09-17 | ![]() |
| 851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14 | 2018-09-14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15 | 2018-09-14 | ![]() |
| 4016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 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 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16 | 2018-09-14 | ![]() |
| 392690 | ○ 동 물품은 철강제의 망치몸통과, 플라스틱제의 망치머리 그리고 망치머리 탈착을 위한 철강제의 공구가 함께 소매포장된 여러 재질의 물품으로 구성된 혼합물 또는 복합물로서 통칙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합물 또는 복합물의 분류기준에 따름 - 우선, “통칙 제2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18 | 2018-09-14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19 | 2018-09-14 | ![]() |
| 400829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 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2호에는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20 | 2018-09-14 | ![]() |
| 8483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 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21 | 2018-09-14 | ![]() |
| 32089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05 | 2018-09-14 | ![]() |
| 19042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07 | 2018-09-14 | ![]() |
| 190410 |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08 | 2018-09-14 | ![]() |
| 190410 |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09 | 2018-09-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