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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40290
Surface-active preparations; NANOX FOAMING-AN2; R.KOREA
ㅇ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A)항에 의하면 “조제계면활성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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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61
2018-09-12
090210
Green tea; MATCHA; PR.CHNA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0902.10-0000호에서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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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65
2018-09-12
903040
Signal Quality Analzer, MP1900A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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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817
2018-09-12
902620
TPMS IC 부품(A2C01639900 (FXTH8705025T1))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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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818
2018-09-12
8479899099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 206 Reel Holder ; R.KOREA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384
2018-09-12-
8483609000
Other Coupling(466.26.3232) ; U.K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해설서에서 “이들 여러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385
2018-09-12-
842720
Other self-propelled trucks ; Crawler Bending High--place Work Vehicle(NUL120-6) ; JAPAN
ㅇ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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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386
2018-09-12
640291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KIDS BOOTS(VKTW18W06);PR.CHNA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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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398
2018-09-12
293369
2,4,6-Trimercapto-s-triazine ; NOCCELER TCA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6호에는 “붙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2,4,6-Trimercapt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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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12
2018-09-11
880330
Diffuser-Heat Exchanger; 2215628(27)
ㅇ 해당 물품은 공기조절 시스템의 주요 부품인 열교환기 뒤의 플레넘(Plenum) 안쪽에 장착되어, 유입된 차가운 공기가 공기조절 시스템에 사용되고 난 후 항공기 동체 밑면으로 배출되도록 유도관 역할 및 소음을 저감시키는 물품으로 - 해당 물품과 직접 연결되는 열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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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757
2018-09-11
880330
Plenum-Heat Exchanger; 2215629(32); 2215629(32)-X
ㅇ 해당 물품은 공기조절 시스템의 주요 부품인 열교환기 뒤에 장착되어, 유입된 차가운 공기가 공기조절 시스템에 사용되고 난 후 항공기 동체 밑면으로 배출되도록 유도관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 해당 물품과 직접 연결되는 열교환기, 열교환기가 구성하고 있는 공기조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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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759
2018-09-11
8430610000
PLATE COMPACTOR, JPC-80
ㅇ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그 밖의 이동용ㆍ정지(整地)용ㆍ지균(地均)용ㆍ스크래핑(scraping)용ㆍ굴착용ㆍ탬핑(tamping)용ㆍ콤팩팅(compacting)용ㆍ채굴용ㆍ천공용 기계(토양용ㆍ광석용ㆍ광물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762
2018-09-11-
392490
이동변기(Portable Toilet Chair) ; Portable Toilet ; 533-900
○ 관세율표 제3924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위생용품과 화정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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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781
2018-09-11
732690
SPACER ; SPACER-P.NU.FG10T
○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ㆍ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은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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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786
2018-09-11
853120
Display unit; 4086850-922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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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799
2018-09-11
853120
Display unit; 4091900-942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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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801
2018-09-11
3924909000
이동변기; PORTABLE TOILET ; 533-350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811
2018-09-11-
940179
Other seats, with metal frames : Deluxe Grab bar ; GB84040M(Shower seat)
ㅇ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할지라도 의자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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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841
2018-09-10
401699
HOLDER (PLUG SEAL), 32796-2D3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같은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서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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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847
2018-09-10
400829
WAIST LINE MOULDING MOUNTING, 87717-D2000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 (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 되며, 소호 제4008.2호에는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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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849
2018-09-10
<5955965975985996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