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60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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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18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에서“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51 | 2018-09-06 | ![]() |
| 852692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에서“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52 | 2018-09-06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53 | 2018-09-06 | ![]() |
| 8419899020 |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이지만 관세율표 제15부 주 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에 포함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656 | 2018-09-06 | - |
| 841950 |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이지만 관세율표 제15부 주 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에 포함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57 | 2018-09-06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58 | 2018-09-06 | ![]() |
| 841950 |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이지만 관세율표 제15부 주 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에 포함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59 | 2018-09-0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60 | 2018-09-06 | ![]() |
| 2804690000 | ㅇ 관세율표 제2804호에는“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가 분류되고, 소호 제2804.6호에“규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C)-(5)항에“규소는 전기아크로(爐)를 이용하여 이산화규소를 탄소열 환원법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얻…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271 | 2018-09-06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94 | 2018-09-05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직경이 2mm인 철강제의 선을 “C”형상으로 가공한 제품으로, 차량의 휠 커버에 끼워져 커버를 보강 지지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95 | 2018-09-05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직경이 2mm인 철강제의 선을 “C”형상으로 가공한 제품으로, 차량의 휠 커버에 끼워져 커버를 보강 지지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96 | 2018-09-05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직경이 2mm인 철강제의 선을 “C”형상으로 가공한 제품으로, 차량의 휠 커버에 끼워져 커버를 보강 지지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97 | 2018-09-05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직경이 2mm인 철강제의 선을 “꽃”형상으로 가공한 제품으로, 차량의 휠 커버에 끼워져 커버를 보강 지지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00 | 2018-09-05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직경이 2mm인 철강제의 선을 “C”형상으로 가공한 제품으로, 차량의 휠 커버에 끼워져 커버를 보강 지지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01 | 2018-09-05 | ![]() |
| 90251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30 | 2018-09-05 | ![]() |
| 95069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31 | 2018-09-05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1 | 2018-09-04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 제8302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2 | 2018-09-0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73 | 2018-09-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