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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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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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卑) 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 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04 | 2018-08-24 | - |
| 830710 | ○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표면이 매끄러운 관(pipe)을 변형하며 제조한 물결 모양의 플렉시블 튜빙(flexib…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09 | 2018-08-24 | ![]() |
| 732393 | ○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23.93호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그 밖의 가정용품 : 즉 세탁용 가마솥과 보일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10 | 2018-08-24 | ![]() |
| 6911901000 | ○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6911.90호에는 “자기제의 기타 가정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가정용품 : 재떨이ㆍ온수용의 그릇ㆍ성냥통의 대'를 예시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11 | 2018-08-24 | - |
| 210390902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제2103.90-9020호에 “인스턴트 카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에서 “이 호에는 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20 | 2018-08-24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33 | 2018-08-24 | ![]() |
| 130219903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 같은 HS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34 | 2018-08-24 | - |
| 281122 | ㅇ관세율표 제2811호에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이 분류되며, 제2811.22-1000호에 “화이트카본”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산(mineral acids)과 광산의 무수물(無水物)·그 밖의 비(非)금속의 산화물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46 | 2018-08-2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47 | 2018-08-24 | ![]() |
| 2309901099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48 | 2018-08-24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49 | 2018-08-24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50 | 2018-08-24 | ![]() |
| 392190100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968 | 2018-08-24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69 | 2018-08-24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70 | 2018-08-24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71 | 2018-08-24 | ![]() |
| 600538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72 | 2018-08-24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73 | 2018-08-24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981 | 2018-08-24 | - |
| 852869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에 대해 프로젝터(project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10 | 2018-08-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