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608/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5285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15 | 2018-08-20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65 | 2018-08-20 | ![]() |
| 291440 | ㅇ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 및 퀴논(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4.40호에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95 | 2018-08-17 | ![]() |
| 110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H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06 | 2018-08-17 | - |
| 902290 | - 관세율표 제9022호에서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74 | 2018-08-17 | ![]() |
| 902290 | - 관세율표 제9022호에서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75 | 2018-08-17 | ![]() |
| 9022901090 | - 관세율표 제9022호에서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76 | 2018-08-17 | - |
| 902290 | - 관세율표 제9022호에서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77 | 2018-08-17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37 | 2018-08-17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38 | 2018-08-17 | ![]() |
| 200310 | ㅇ관세율표 제2003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제2001호)과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하는 것 이외의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83 | 2018-08-16 |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실리콘유(silicone oil)와 그리스(grease)는 고온이나 저온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윤활제·방수 침투제·유전체·기포 방지제·이형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90 | 2018-08-16 | ![]() |
| 390890 | ㅇ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linear polyamides)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14 | 2018-08-16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15 | 2018-08-16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16 | 2018-08-16 | ![]() |
| 520833 | ㅇ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이고 면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염색한 4올의 능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17 | 2018-08-16 | ![]() |
| 520939 | ㅇ 관세율표 제5209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염색한 직물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18 | 2018-08-16 | ![]() |
| 540752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19 | 2018-08-16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20 | 2018-08-16 | ![]() |
| 600192 | ㅇ 관세율표 제6001호에는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제5801호의 직물과는 달리 이 호의 제품은 메리야스 편물에 의하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21 | 2018-08-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