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13/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104120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예: 보리나 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30 | 2018-08-06 | - |
| 280300 | ㅇ 관세율표 제2803호에는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2803.00-901호에서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 범주의 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31 | 2018-08-06 | ![]() |
| 284390 | ㅇ 관세율표 제2843호에는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52 | 2018-08-06 | ![]() |
| 690721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7.21호에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0.5이하인 판석과 포장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53 | 2018-08-06 | ![]() |
| 39231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57 | 2018-08-06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93 | 2018-08-03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09 | 2018-08-03 | ![]() |
| 2805304000 | ㅇ 관세율표 제2805호에는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이 분류되며, 제2805.30-4000호에서 '이트륨'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61 | 2018-08-03 | - |
| 220299 | o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62 | 2018-08-03 | ![]() |
| 220299 | o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63 | 2018-08-03 | ![]() |
| 2202992000 | o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64 | 2018-08-03 | - |
| 282590 | ㅇ 관세율표 제2825호에는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는 산화칼슘·수산화칼슘과 과산화칼슘 : 이 호에는 특히 점토·산화철·산화망간 등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85 | 2018-08-03 | ![]() |
| 283526 | ㅇ관세율표 제2835호에는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ㆍ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ㆍ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835.26호에는 "그 밖의 인산칼슘"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4)(b)항에서 "오르토인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86 | 2018-08-03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9)에 의하면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설명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99 | 2018-08-03 | ![]() |
| 9010600000 | ㅇ 관세율표 제9010호에는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영사용 스크린은 영화관ㆍ학교ㆍ강당 등에서 사용한다. 여기에는 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02 | 2018-08-03 | - |
| 8533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16 | 2018-08-03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B)온도계(thermometers)ㆍ온도기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17 | 2018-08-03 | ![]() |
| 560394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초과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13 | 2018-08-03 | ![]() |
| 731829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78 | 2018-08-02 | - |
| 851762 | ㅇ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79 | 2018-08-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