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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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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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32 | 2018-07-05 | ![]() |
| 392690 | ㅇ 본 품은 사다리꼴 발포 플라스틱의 아래에 부직포가 부착된 물품으로 비록 자동차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차량 외에도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형상이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 부직포가 결합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에 있고 관세율표 제39류 총설과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37 | 2018-07-04 | ![]() |
| 392690 | ㅇ 본 품은 직사각형상의 발포 플라스틱의 아래에 부직포가 부착된 물품으로 비록 자동차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차량 외에도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형상이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 부직포가 결합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에 있고 관세율표 제39류 총설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38 | 2018-07-04 | ![]() |
| 34029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02 | 2018-07-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25 | 2018-07-04 | ![]() |
| 190531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28 | 2018-07-04 | ![]() |
| 2202991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202.99-1000호에서 "인삼음료"를 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30 | 2018-07-04 | - |
| 210690302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게기하고 있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상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항에서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31 | 2018-07-0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게기하고 있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상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항에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34 | 2018-07-04 | ![]() |
| 071022 |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22호에는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를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7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43 | 2018-07-04 | ![]() |
| 3006101020 |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에 한정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외과용 봉합용 봉합실(ligatures)도 분류한다(살균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봉합실은 보통 방부용액이나 밀봉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76 | 2018-07-04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77 | 2018-07-04 | ![]() |
| 7415330000 | ㅇ관세율표 제7415호에는 “구리로 만든 못ㆍ압정ㆍ제도용 핀ㆍ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8 | 2018-07-03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19 | 2018-07-03 | ![]() |
| 130219 | ㅇ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66 | 2018-07-03 | ![]() |
| 852580201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서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제8525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25호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 “(Ⅲ)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31 | 2018-07-03 | - |
| 9401809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42 | 2018-07-0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66 | 2018-07-03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30 | 2018-07-02 | ![]() |
| 6109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45 | 2018-07-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