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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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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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610 |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1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97 | 2018-06-12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30 | 2018-06-11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31 | 2018-06-11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32 | 2018-06-11 | ![]() |
| 85045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33 | 2018-06-11 | ![]() |
| 030617 | o 관세율표 제0306호에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59 | 2018-06-11 | ![]() |
| 110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C)에 제8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4 | 2018-06-11 | - |
| 902212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24 | 2018-06-11 | ![]() |
| 580620 |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20호에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69 | 2018-06-11 | ![]() |
| 2835299000 | ㅇ 관세율표 제2835호에는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835.2호에 “인산염”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83 | 2018-06-08 | - |
| 3801109000 | o 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1.10호에는 “인조흑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84 | 2018-06-08 | - |
| 030752 |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94 | 2018-06-08 | ![]() |
| 380110 | ㅇ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1.10호에는 “인조흑연”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12 | 2018-06-08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84 | 2018-06-08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85 | 2018-06-08 | ![]() |
| 85423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전자집적회로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는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96 | 2018-06-08 | ![]() |
| 591120000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5911.20호에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641 | 2018-06-08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49 | 2018-06-0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99 | 2018-06-07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1010호에 "양돈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은 (1) 에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58 | 2018-06-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