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79/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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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832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8 | 2018-02-09 | ![]() |
| 901832100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09 | 2018-02-09 | - |
| 901832900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0 | 2018-02-09 | - |
| 901832900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1 | 2018-02-09 | - |
| 901832900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2 | 2018-02-09 | - |
| 901832100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3 | 2018-02-09 | - |
| 901832100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4 | 2018-02-09 | - |
| 5402469000 |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4호에 “그 밖의 실(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84 | 2018-02-09 | - |
| 8512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에서 “(A)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7)제85류의 전기기기 중 (e)자동차용의 전기식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2 | 2018-02-08 | ![]() |
| 950699 | ㅇ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9 | 2018-02-08 | ![]() |
| 560130 | ㅇ 관세율표 제5601호에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1.30호에는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88 | 2018-02-08 | ![]() |
| 7220201090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이거나 -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092 | 2018-02-08 | - |
| 252520 | ㅇ 관세율표 제2525호에는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와 운모 웨이스트"가 분류되며, 제2525.20-0000호에는 "운모 가루"를 열거하고 있음 ㅇ 본 품은 Phlogopite(금운모)의 광택이 있는 담갈색계 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3 | 2018-02-0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2 | 2018-02-0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3 | 2018-02-08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54 | 2018-02-08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55 | 2018-02-08 | - |
| 540233 |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33호에 “폴리에스테르의 텍스처드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6 | 2018-02-08 | ![]() |
| 3917311000 | o 관세율표 제3917호에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7.31호에 “그 밖의 연질(軟質)의 관·파이프·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70 | 2018-02-08 | - |
| 560392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1 | 2018-02-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