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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01832
RF NEEDLE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8
2018-02-09
9018321000
29G, 30G BLUNT NEEDLE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09
2018-02-09-
9018329000
BLUNT INTRODUCER NEEDLE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0
2018-02-09-
9018329000
Cannula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1
2018-02-09-
9018329000
SPOONBILL EPIDURAL NEEDLE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2
2018-02-09-
9018321000
HUBER CANNULA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3
2018-02-09-
9018321000
SPINAL NEEDLE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4
2018-02-09-
5402469000
Other single yarn of polyesters filament, untwisted or with a twist of not exceeding 50 turns per metre; POY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4호에 “그 밖의 실(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84
2018-02-09-
851220
CK A/REST LAW F/LH 무드 82715-J5010 ; 3739243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에서 “(A)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7)제85류의 전기기기 중 (e)자동차용의 전기식의…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2
2018-02-08
950699
Articles and equipment for other sports; Tennis Simulator System ; TENNISPOT
ㅇ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9
2018-02-08
560130
Textile flock; HAIR BUILDING FIBER; 흑채(BLACK)
ㅇ 관세율표 제5601호에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1.30호에는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88
2018-02-08
7220201090
PD main case sheet ; KOREA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이거나 -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092
2018-02-08-
252520
Mica powder; Phlogopite Mica; PR.CHNA
ㅇ 관세율표 제2525호에는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와 운모 웨이스트"가 분류되며, 제2525.20-0000호에는 "운모 가루"를 열거하고 있음 ㅇ 본 품은 Phlogopite(금운모)의 광택이 있는 담갈색계 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3
2018-02-08
853690
Terminal; SPHD-001T-P0.5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2
2018-02-08
853690
Terminal; SYM-001T-P0.6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3
2018-02-08
8536909010
Terminal; SHF-001T-0.8BS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54
2018-02-08-
8536909010
Terminal; SSHL-002T-P0.2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55
2018-02-08-
540233
Textured yarn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NGHONG DTY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33호에 “폴리에스테르의 텍스처드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6
2018-02-08
3917311000
Plastic tubes, having a minimum burst pressure of 27.6 Mpa ; Polyolefine foam tube ; R.KOREA
o 관세율표 제3917호에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7.31호에 “그 밖의 연질(軟質)의 관·파이프·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70
2018-02-08-
560392
Other nonwoven,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 C-CT065P ; PR.CHNA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1
2018-02-08
<67667767867968068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