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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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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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4)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7 | 2018-01-29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4)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8 | 2018-01-29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4)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 | 2018-01-29 | - |
| 85444220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 포함하는 것으로 “(7) 전도성이나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하는 종류의 제품과 재료[예: 전기절연선과 그 조립품(제8544호)·애자(제8546호) 등]”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54 | 2018-01-29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팬(fans)”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69 | 2018-01-29 | ![]() |
| 401610 | ㅇ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 | 2018-01-26 | ![]() |
| 94037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94류 총설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다음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4 | 2018-01-26 | ![]() |
| 842121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 대하여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9 | 2018-01-26 | ![]() |
| 84798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1 | 2018-01-26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2 | 2018-01-26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3 | 2018-01-26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4 | 2018-01-2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고, - 제15부 주 제2호에서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를 포함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4 | 2018-01-26 | ![]() |
| 85051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5 | 2018-01-26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고, - 제15부 주 제2호에서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를 포함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6 | 2018-01-26 | - |
| 850519 |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7 | 2018-01-26 | ![]() |
| 901180 | ㅇ제9011호에는 “광학현미경”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광학현미경은 이미 확대된 물체의 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시 제이단계의 확대를 행하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광학현미경은 보통 (Ⅰ)광학장치 : 주로 물체의 확대 상을 얻도록 설계된 대물경과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8 | 2018-01-26 | ![]() |
| 320890903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1 | 2018-01-26 | - |
| 190230 |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끼·라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5 | 2018-01-26 | ![]() |
| 3824999090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6 | 2018-01-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