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84/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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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0 | 2018-01-26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1 | 2018-01-26 | ![]() |
| 32030030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탄을 제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2 | 2018-01-26 | - |
| 382499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3 | 2018-01-26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4 | 2018-01-26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5 | 2018-01-26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4 | 2018-01-26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 | 2018-01-26 | ![]() |
| 842489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5 | 2018-01-26 | ![]() |
| 61103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5 | 2018-01-26 | ![]() |
| 610462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6 | 2018-01-26 | ![]() |
| 61103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7 | 2018-01-26 | ![]() |
| 610463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8 | 2018-01-26 | ![]() |
| 220299 | o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물과 설탕의 첨가 및 여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4 | 2018-01-25 | ![]() |
| 170490201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704.90-20호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의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6 | 2018-01-25 | - |
| 852990950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4 | 2018-01-25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나 제85류를 포함하는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건물품의 열화상 카메라 모듈의 기능은 물체의 외부 온도를 감지하여 해당 물체를 영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5 | 2018-01-25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나 제85류를 포함하는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건물품의 열화상 카메라 모듈의 기능은 물체의 외부 온도를 감지하여 해당 물체를 영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7 | 2018-01-25 | ![]() |
| 6810999000 | o 관세율표 제6810호에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인조석(artificial stone)은 천연석의 모조품으로 천연석(석회석·대리석·화강석·반암·사문암 등)의 조각·알갱이·가루를 석회·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03 | 2018-01-25 | - |
| 1211901999 | o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6 | 2018-01-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