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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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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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3 | 2018-01-09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효소의 농축물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식물·미생물 또는 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곰팡이 등에서 유도됨)을 물 또는 용제로 추출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6 | 2018-01-09 | ![]() |
| 902710 | ㅇ 본 물품은 Aerosol Photometer, 스캐닝 프로브, 프린터가 전용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 제시된 소매용 세트로,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Aerosol Photometer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1 | 2018-01-09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3 | 2018-01-09 | ![]() |
| 621133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제6114호 준용)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앞치마ㆍ보일러 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9 | 2018-01-09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6 | 2018-01-08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 | 2018-01-08 | - |
| 94019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2 | 2018-01-08 | ![]() |
| 1901909099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0 | 2018-01-08 | - |
| 8509809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3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량을 불문한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 또는 야채즙 추출기와 앞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4 | 2018-01-08 | - |
| 6815109000 | o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18 | 2018-01-08 | - |
| 3902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3 | 2018-01-08 | - |
| 920810 | ㅇ 관세율표 제9208호에는 “뮤지컬박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1) 뮤지컬박스 : 자동적으로 회전하여 연주하는 소형의 기계식 무브먼트로서 상자 또는 여러 가지의 다른 물품안에 결합되어 있다. 그 주요부는 핀을 갖춘 실린더(연주할 곡의 음률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0 | 2018-01-05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1 | 2018-01-05 | ![]() |
| 730431 |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라인파이프ㆍ기름이나 가스 시추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케이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8 | 2018-01-05 | ![]() |
| 848360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9 | 2018-01-05 | ![]() |
| 840999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있어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줄 사용되는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2 | 2018-01-05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있어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줄 사용되는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3 | 2018-01-05 | ![]() |
| 848041 | -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 ..., 금속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ㆍ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 '(D) 금속용(잉곳용의 주형은 제외) 또는 금속탄화물용의 주형'에서 '(1) 냉각주형(다이캐스트)'와 (2) 압력주조용의 주형'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4 | 2018-01-05 | ![]() |
| 3925900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4 | 2018-01-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