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99/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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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8129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834 | 2017-12-28 | - |
| 611693 | ㅇ 관세율표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과 남성용이나 소년용 장갑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장갑(gloves)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43 | 2017-12-28 | ![]() |
| 6704202000 | ㅇ 관세율표 제6704호에는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동물의 털·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704.2호에는 '사람 머리카락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344 | 2017-12-28 | - |
| 6402190000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6402.1호에 “스포츠용 신발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347 | 2017-12-28 | - |
| 6402190000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6402.1호에 “스포츠용 신발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348 | 2017-12-28 | - |
| 580620 | o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20호에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이상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51 | 2017-12-28 | ![]() |
| 6001220000 | o 관세율표 제6001호에는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22호에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353 | 2017-12-28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에서 이 호에는 여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40 | 2017-12-27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에서 이 호에는 여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42 | 2017-12-27 | ![]() |
| 382499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45 | 2017-12-27 | ![]() |
| 382499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46 | 2017-12-27 | ![]() |
| 848180 | ㅇ 제16부 총설 '(Ⅲ) 부속기기(accesory apparatus)'에서 “주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 장치식 스위치(switch)·컨트롤패널(control panel)·자동조절기]로서 보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46 | 2017-12-27 | ![]() |
| 820560 | ㅇ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73 | 2017-12-27 | ![]() |
| 8543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제8543.90소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입자가속기, 신호발생기,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89 | 2017-12-27 | ![]() |
| 8543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제8543.90소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입자가속기, 신호발생기,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90 | 2017-12-27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92 | 2017-12-27 | ![]() |
| 848690 | Parts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 ; PLATE(L),D3T6 EXHAUST V2E ; JAPA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93 | 2017-12-27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94 | 2017-12-27 | ![]() |
| 842489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95 | 2017-12-27 | ![]() |
| 5516411000 | o 관세율표 제5516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제5516.4호에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생·반(半)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297 | 2017-12-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