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0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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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3129000 |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 쌍침부직포 ; R.KOREA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298 | 2017-12-27 | - |
| 580710 | o 관세율표 제5807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807.10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99 | 2017-12-27 | ![]() |
| 711790 | o 관세율표 제7117에는 “모조 신변장식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서 모조 신변장식용품(imitation jewellery)이란 이 류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로 한정한다[예: 반지·팔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00 | 2017-12-27 | ![]() |
| 481159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08 | 2017-12-27 | ![]() |
| 7616999090 | ㅇ 본 물품은 자동차의 후미등에 조립되어 PCB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하기 위한 물품으로 자동차용 조명기기의 부분품으로는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311 | 2017-12-27 | - |
| 73082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소호 제8428.10호에는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18 | 2017-12-27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10 | 2017-12-26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11 | 2017-12-26 | ![]() |
| 84145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20 | 2017-12-26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금속용 볼트와 스크루는 그 모양이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21 | 2017-12-26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22 | 2017-12-26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23 | 2017-12-26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금속용 볼트와 스크루는 그 모양이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24 | 2017-12-26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금속용 볼트와 스크루는 그 모양이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25 | 2017-12-26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26 | 2017-12-26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금속용 볼트와 스크루는 그 모양이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27 | 2017-12-26 | ![]() |
| 220300 | ㅇ 관세율표 제2203호에는 “맥주”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맥주는 발아한 보리나 밀·물과 홉(hops)으로 조제한 리큐어(liquor)(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나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liquor)(맥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35 | 2017-12-26 | ![]() |
| 9401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seat)“를 예시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734 | 2017-12-26 | - |
| 851220101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제무기(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735 | 2017-12-26 | - |
| 9027802090 | o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737 | 2017-12-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