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10/2747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690
Other articles of plastics ; STOPPER LEVER ; H47142-0053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77
2017-12-01
841590
Parts of air conditioning machines ; LEVER TEMP ; H44413-59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패놔 온…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78
2017-12-01
721260
Flat-rolled products of steel or non-alloy steel, clad with copper alloys; LF-5; R.KOREA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91
2017-12-01
300290
Microbial culture; 나프로 바실로 V3; R.KOREA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2-90-4000호에서 '미생물배양체'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D)-(3)에서 “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 이들에는 유제품(케퍼, 요구…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92
2017-12-01
121292
Locust beans(carob); raw carob flour; GREECE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97
2017-12-01
081190
Orange, frozen; Orange Small Pieces No Membrane; S.AFR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신선·냉장 경우에 제8류의 제0801호부터 제0810호까…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99
2017-12-01
320649
Pigment preparations; SBW7388BLACK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02
2017-12-01
230990
Mixed feeds for cat; Optimizor F18035; AUSTRAL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18
2017-12-01
382499
Chemical preparation; Double NMF Complex; R.KOREA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26
2017-12-01
180100
Cocoa bean, broken, roasted; CACAO NIBS; COLOMBI
ㅇ 관세율표 제1801호에는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1801.00-2000호에 “볶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생 것이나 볶은 두로서 원형의 것[껍데기와 껍질(shel…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34
2017-12-01
382319
Palmitic acids; CS Energyfat; MALAYA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은 보통 천연 지방이나 기름의 검화(sapo…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47
2017-12-01
285390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NCAO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JAPAN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Ni0.88Co0.09Al0.03O]로 이루어진 단일의 화합물이므로 제28류에 분류됨. ㅇ 관…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51
2017-12-01
285390
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boron oxide; HEDTM NCA 7051; JAPAN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Nickel cobalt aluminium boron oxide[LiNi0.8Co0.15Al0.05O1.985(BO3)0.01]로 이루어진 단일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53
2017-12-01
870829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of the motor vehicles; MOLD'G ASS'Y-FLR CONSOLE. LH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72
2017-12-01
902610
WATER LEVEL SENSOR, WATER LEVEL SENSOR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가)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73
2017-12-01
901910
SPINE MT K-1
ㅇ 본건 물품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물리치료실 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제허 13-482호)을 받은 척추를 교정·치료하는 물품으로 먼저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9018호를 검토함. - 제9018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제외되는…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77
2017-12-01
901910
MULTI-NOBLEREX-E
ㅇ 본건 물품은 진동 및 안마기능과 온열기능이 결합된 제90류 주 제3호의 물품으로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사용목적 및 용도 등으로 볼 때 온열기능은 진동 및 안마기능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으로 진동 및 안마를 통해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79
2017-12-01
950300
Artec Robo 교육용블럭 세트; 아텍 에듀 블럭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03
2017-12-01
940550
House candle Holder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제94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41
2017-12-01
940520
3D Lighting LED 장미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42
2017-12-01
<70770870971071171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