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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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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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77 | 2017-12-01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패놔 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78 | 2017-12-01 | ![]() |
| 721260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91 | 2017-12-01 | ![]() |
| 30029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2-90-4000호에서 '미생물배양체'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D)-(3)에서 “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 이들에는 유제품(케퍼, 요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92 | 2017-12-01 | ![]() |
| 121292 |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97 | 2017-12-01 | ![]() |
| 081190 |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신선·냉장 경우에 제8류의 제0801호부터 제0810호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99 | 2017-12-01 | ![]() |
| 32064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02 | 2017-12-0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18 | 2017-12-01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26 | 2017-12-01 | ![]() |
| 180100 | ㅇ 관세율표 제1801호에는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1801.00-2000호에 “볶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생 것이나 볶은 두로서 원형의 것[껍데기와 껍질(she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34 | 2017-12-01 | ![]() |
| 382319 |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은 보통 천연 지방이나 기름의 검화(sap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47 | 2017-12-01 | ![]() |
| 285390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Ni0.88Co0.09Al0.03O]로 이루어진 단일의 화합물이므로 제28류에 분류됨.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51 | 2017-12-01 | ![]() |
| 285390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Nickel cobalt aluminium boron oxide[LiNi0.8Co0.15Al0.05O1.985(BO3)0.01]로 이루어진 단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53 | 2017-12-0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72 | 2017-12-01 | ![]() |
| 90261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가)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73 | 2017-12-01 | ![]() |
| 901910 | ㅇ 본건 물품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물리치료실 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제허 13-482호)을 받은 척추를 교정·치료하는 물품으로 먼저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9018호를 검토함. - 제9018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제외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77 | 2017-12-01 | ![]() |
| 901910 | ㅇ 본건 물품은 진동 및 안마기능과 온열기능이 결합된 제90류 주 제3호의 물품으로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사용목적 및 용도 등으로 볼 때 온열기능은 진동 및 안마기능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으로 진동 및 안마를 통해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79 | 2017-12-01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03 | 2017-12-01 | ![]() |
| 94055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제94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41 | 2017-12-01 | ![]() |
| 94052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42 | 2017-12-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