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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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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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12 | 2017-11-09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13 | 2017-11-09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14 | 2017-11-09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15 | 2017-11-09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16 | 2017-11-09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17 | 2017-11-09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18 | 2017-11-09 | ![]() |
| 190590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분류되어 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30 | 2017-11-09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34 | 2017-11-09 | ![]() |
| 20082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20호에 “파인애플”을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35 | 2017-11-09 | ![]() |
| 90022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6039 | 2017-11-09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5호에서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ㆍ기계류ㆍ설비ㆍ장비ㆍ장치ㆍ기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알루미늄본체, 스프링, 샤프트 등의 요소로 구성되고, 이들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의해 굽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47 | 2017-11-09 | - |
| 8532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2호에는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54 | 2017-11-09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55 | 2017-11-09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56 | 2017-11-09 | ![]() |
| 852990 | ㅇ 신청물품은 lens, camera b/d등으로 구성된 카메라모듈로 기기 내 이미지센서를 통해 피사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기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LCD 화면에서 이미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회로(ISP 또는 DSP)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58 | 2017-11-09 | ![]() |
| 8529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중략)…제8529호…(중략)…에 분류 한다."고 규정함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60 | 2017-11-09 | ![]() |
| 8529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중략)…제8529호…(중략)…에 분류 한다."고 규정함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61 | 2017-11-09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431.49-1000호에는 “유압브레이커”가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20 | 2017-11-09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431.49-1000호에는 “유압브레이커”가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21 | 2017-11-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