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26/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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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70 | 2017-11-0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71 | 2017-11-0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72 | 2017-11-0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73 | 2017-11-03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45 | 2017-11-03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를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14 | 2017-11-03 | ![]() |
| 850980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바목에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를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는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가목에서 규정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26 | 2017-11-03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물품인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27 | 2017-11-03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물품인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28 | 2017-11-03 | ![]() |
| 851679 |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29 | 2017-11-03 | ![]() |
| 85362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전기회로의 보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37 | 2017-11-03 | ![]() |
| 5903900000 | o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塗布)·피복하였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377 | 2017-11-03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이나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D) 이 류의 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92 | 2017-11-03 | ![]() |
| 731816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93 | 2017-11-03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95 | 2017-11-0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18 | 2017-11-0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21 | 2017-11-02 | ![]() |
| 8512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의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00 | 2017-11-02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된 물품을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04 | 2017-11-02 | ![]() |
| 6910103000 | ㅇ 관세율표 제6910호에는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도자제의 수세식 변기용 물통은 이 호에 분류하며 기계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369 | 2017-11-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