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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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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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92 | 2017-10-2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93 | 2017-10-20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고,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94 | 2017-10-20 | ![]() |
| 12112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96 | 2017-10-20 | ![]() |
| 8301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외하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60 | 2017-10-20 | ![]() |
| 85261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서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 원격조절기기(제8526호)”를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526호에 분류될 수 있는 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26호에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66 | 2017-10-20 | ![]() |
| 90141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9호 규정에서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542가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542호의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제8542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88 | 2017-10-20 | ![]() |
| 9014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9호 규정에서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542가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542호의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제8542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89 | 2017-10-20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각종의 연결구류와 결합용 기구, 지지용 기구, 고정용 기구, 부착용 기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TV를 벽면에 고정시켜 주기 위해 설계, 제작된 철강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79 | 2017-10-20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81 | 2017-10-20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83 | 2017-10-20 | ![]() |
| 3926901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58 | 2017-10-19 | - |
| 8503001000 | ㅇ관세율표 제16부에 분류되는 부분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59 | 2017-10-19 | - |
| 200899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7)항에 "식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25 | 2017-10-19 | ![]() |
| 190219 |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41 | 2017-10-19 | ![]() |
| 190219 |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42 | 2017-10-19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33 | 2017-10-19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75 | 2017-10-19 | ![]() |
| 85318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 식 기기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52 | 2017-10-1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80호에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03 | 2017-10-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