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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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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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300 | ㅇ 본 물품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장착되는 하이브리드 모듈의 구성부품으로, ・ 본 품 내·외부에 전기모터의 구성부품(자석 등)이 추가 결합되어 ROTOR ASSEMBLY가 구성되면 전기모터의 회전자 역할을 수행하고,전기모터 미구동 시에도 엔진동력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86 | 2017-10-13 | ![]() |
| 20088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80호에 “초본류 딸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45 | 2017-10-13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또한 감자의 고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48 | 2017-10-13 | ![]() |
| 20087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49 | 2017-10-13 | ![]() |
| 190531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50 | 2017-10-1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51 | 2017-10-13 | ![]() |
| 850440301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그룹에 포함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44 | 2017-10-13 | - |
| 8479892010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89-20호에 “전자부품장착기”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926 | 2017-10-13 | - |
| 340290 | o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90-3000호에 “조제청정제”가 세분류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43 | 2017-10-13 | ![]() |
| 903180 | ο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44 | 2017-10-13 | ![]() |
| 848180103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 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6948 | 2017-10-13 | - |
| 411420 | ㅇ 관세율표 제4114호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53 | 2017-10-13 | ![]() |
| 411420 | ㅇ 관세율표 제4114호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54 | 2017-10-13 | ![]() |
| 630790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58 | 2017-10-13 | ![]() |
| 845690 | o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68 | 2017-10-13 | ![]() |
| 87082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9 | 2017-10-12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의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31 | 2017-10-12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830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32 | 2017-10-12 | ![]() |
| 380891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00 | 2017-10-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서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03 | 2017-10-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