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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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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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216 | 2017-09-22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17 | 2017-09-22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21 | 2017-09-22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22 | 2017-09-22 | ![]() |
| 8487909010 | o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487.90-9010호에 “오일 실링”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속하는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577 | 2017-09-22 | - |
| 8443191000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1) 앞 호의 플레이트, 실린더(cy…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578 | 2017-09-22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02 | 2017-09-22 | ![]() |
| 847480 | ㅇ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형입기·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26 | 2017-09-22 | ![]() |
| 382499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35 | 2017-09-21 | ![]() |
| 151800 | ○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36 | 2017-09-21 | ![]() |
| 84779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40 | 2017-09-21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 제8302호, ...'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41 | 2017-09-21 | ![]() |
| 851770305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42 | 2017-09-21 | - |
| 851770305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48 | 2017-09-21 | - |
| 87082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50 | 2017-09-21 | ![]() |
| 870829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51 | 2017-09-21 | - |
| 9401909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인 제7312호(철강으로 만든 연선ㆍ로프ㆍ케이블ㆍ엮은 밴드ㆍ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52 | 2017-09-21 | - |
| 870829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53 | 2017-09-21 | - |
| 350790 | ㅇ관세율표 제3507호에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효소 농축물은 침전되거나 냉동 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불활성의 지지물·캐리어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와 “(C)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06 | 2017-09-21 | ![]() |
| 25010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10 | 2017-09-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