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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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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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6800000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탄소의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을 사용하는 기기의 분류에는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9 | 2017-08-25 | - |
| 84223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13 | 2017-08-2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84 | 2017-08-2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 (…)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90 | 2017-08-25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01 | 2017-08-25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02 | 2017-08-25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03 | 2017-08-25 | ![]() |
| 3907201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04 | 2017-08-25 | - |
| 210690200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2000호에서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어떤 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14 | 2017-08-25 | - |
| 300215000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15 | 2017-08-25 | - |
| 22087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8.70호에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28 | 2017-08-25 | ![]() |
| 22087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8.70호에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29 | 2017-08-25 | ![]() |
| 22087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8.70호에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37 | 2017-08-25 | ![]() |
| 382499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4 | 2017-08-25 | - |
| 1517909000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5 | 2017-08-25 | - |
| 8528712020 | ㅇ 본 물품은 제8528호의 텔레비전 수신 기능(셋톱박스, 음원 재생), 제8517호의 통신 기능(인터넷 전화, 스마트 홈비서, 홈IOT 허브)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613 | 2017-08-25 | - |
| 8536109000 |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있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655 | 2017-08-25 | - |
| 6806909000 | o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945 | 2017-08-25 | - |
| 8515809000 | ㅇ 관세율표 제8515호에는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magnetic pulse)식·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 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948 | 2017-08-25 | - |
| 591190 | o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제품'에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방직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63 | 2017-08-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