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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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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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ㆍ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ㆍ초콜릿분말ㆍ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44 | 2017-08-07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면서 제 바목에 “제8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96 | 2017-08-07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31 | 2017-08-04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33 | 2017-08-0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34 | 2017-08-04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36 | 2017-08-04 | ![]() |
| 901910 | ㅇ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마사지용 기기는 “배(복부)ㆍ발ㆍ다리ㆍ등ㆍ팔ㆍ손ㆍ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43 | 2017-08-04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49 | 2017-08-04 | - |
| 291570 |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5.70-1000호에는 "팔미트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21 | 2017-08-04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30 | 2017-08-04 | ![]() |
| 851850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가 분류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72 | 2017-08-04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79 | 2017-08-0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80 | 2017-08-0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81 | 2017-08-0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82 | 2017-08-04 | ![]() |
| 85365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제8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93 | 2017-08-04 | ![]() |
| 9404900000 | o 관세율표 제11부에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주 제1호에서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침구·램프와 조명기구)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495 | 2017-08-04 | - |
| 5407832000 | o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8호에는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소호 제540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498 | 2017-08-04 | - |
| 681099 |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멘트[슬래그(slag)시멘트를 포함한다]·콘크리트·인조석을 주형법·압축법·원심법(예: 특정한 파이프)에 의하여 제조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99 | 2017-08-04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06 | 2017-08-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