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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690
Other articles of plastics; Cap; 20022WC(PA6T)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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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46
2017-07-13
853690
Other electrical 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 Terminal; 05002TR-G4(Au) 도금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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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47
2017-07-13
731822
Other washers ; WASHER ; DS195-3E000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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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52
2017-07-13
830230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BRKT SUB PACK GUIDE A ; BD210-M0000(LF)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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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53
2017-07-13
870830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LEVER ASS'Y-PARKING BRAKE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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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69
2017-07-13
870899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LEVER ASS'Y A/T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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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70
2017-07-13
870899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LEVER ASS'Y M/T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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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71
2017-07-13
870899
AIR DUCT-CONT ASSY BAT BOX ; 르노삼성자동차 SM6(LFD)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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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83
2017-07-13
870829
DEFLECTOR-FR BMPR ; 르노삼성자동차 SM6(LFD)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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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84
2017-07-13
870829
COVER-UNDER FLOOR, LH ; 르노삼성자동차 QM6(HZG)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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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85
2017-07-13
401699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DOOR CHECK LINK-BUMPER RUBBER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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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86
2017-07-13
330790
Skin care sheet; R2 Firming Essential Mask; R.KOREA
ㅇ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Ⅴ)항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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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12
2017-07-13
330499
Skin care cosmetics; R2 Sparkling Mist; R.KOREA
ㅇ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제3304.99-1000호에는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로 미용크림·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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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13
2017-07-13
854370
가스안전차단장치 시스쳄; WGC-N100W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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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688
2017-07-13
853690
Terminal; 33213534;; ASM TERM F CTS 150 SN TANG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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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690
2017-07-13
853690
Terminal; 15512736(54001410RWA);; TERM F APEX 2.8 AU SEALED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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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691
2017-07-13
8536909010
Terminal; 15426816;; ASM TERM F MTS-B 0.64 S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92
2017-07-13-
8536909010
Terminal; 15426818;; ASM TERM F MTS 0.64 S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93
2017-07-13-
9507901000
낚시 부품 가이드; EKLSG25
ㅇ 관세율표 제9507호에는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낚싯대와 낚시용구 : 낚시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94
2017-07-13-
950710
조구용 부품(낚싯대 손잡이 시트); PTSM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507호에는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95
2017-07-13
<781782783784785786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