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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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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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바퀴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97 | 2017-07-1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01 | 2017-07-13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02 | 2017-07-13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5부 주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60 | 2017-07-13 | ![]() |
| 8411911000 | ㅇ 관세율표 제8411호에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밖의 가스터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터보제트는 압축기ㆍ연소장치ㆍ터빈과 노즐로 구성된다. 이것은 배기관 속에 장치된 수렴관이다. 터빈에서 배출되는 가열 가압된 가스는 노즐(nozzle)에 의하여 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62 | 2017-07-13 | - |
| 160220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肉)·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소호 제1602.20호에 "동물 간으로 만든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육이나 설육을 끓인 것(끓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85 | 2017-07-12 | ![]() |
| 90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68 | 2017-07-12 | - |
| 620640 | ㅇ 관세율표 제62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6.4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43 | 2017-07-12 | ![]() |
| 620640 | ㅇ 관세율표 제62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6.4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45 | 2017-07-12 | ![]() |
| 830710 | ㅇ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에는...(중략)...(2) 표면이 매끄러운 관(pipe)을 변형하며 제조한 물결 모양의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23 | 2017-07-1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2000호에서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어떤 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03 | 2017-07-11 | ![]() |
| 21012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101.20-1000호에서 '설탕ㆍ레몬이나 이들의 대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04 | 2017-07-11 | ![]() |
| 230910200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o 본 품은 용기, 포장 등에 특정 질병의 치료, 예방 등 관련 표시사항이 없는 조제된 '소매 포장된 개나 고양이용 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16 | 2017-07-1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31 | 2017-07-11 | ![]() |
| 230990202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57 | 2017-07-11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58 | 2017-07-11 | ![]() |
| 071333 |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3호에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을 세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59 | 2017-07-11 | ![]() |
| 0713339000 |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3호에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을 세분류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60 | 2017-07-11 | - |
| 294130 | ㅇ 관세율표 제2941호에는 '항생물질'이 분류되며, 제2941.30호에서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항생물질은 살아있는 미생물조직에 의해서 분비되며 다른 미생물조직을 죽이거나 그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61 | 2017-07-11 | ![]() |
| 842890900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25 | 2017-07-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