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90/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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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909000 | o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745 | 2017-07-0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65 | 2017-07-04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66 | 2017-07-04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5부 주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770 | 2017-07-04 | - |
| 820719100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 따라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되고, 제8430호[(그 밖의 이동용ㆍ정지용ㆍ지균용ㆍ스크래핑용ㆍ굴착용ㆍ탬핑용ㆍ콤팩팅용ㆍ채굴용ㆍ천공용 기계(토양용ㆍ광석용ㆍ광물용으로 한정한다)]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56 | 2017-07-03 | - |
| 200897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 "혼합물"을 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01 | 2017-07-03 | - |
| 1104291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03 | 2017-07-03 | - |
| 9027909099 | ㅇ 본 물품은 전극, 시약, 플라스틱튜브, 깔데기용 물품 등이 소매 포장되어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를 적용하여 본질적인 특성은 전극에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43 | 2017-07-03 | - |
| 902610200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유량계·액면계·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액체나 기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75 | 2017-07-03 | - |
| 842199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의해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되며, ㅇ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며, 제7307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707 | 2017-07-0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류에서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타 호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23 | 2017-06-30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4016호에 분류되는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제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35 | 2017-06-30 | ![]() |
| 382499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32 | 2017-06-30 | - |
| 253090 |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D)항 따로 분류하지 않은 광물에 “(8) 석회석(limestone)[인쇄 공업에 사용하는 인쇄용석(lithographic stone)이라 칭하는 것](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48 | 2017-06-30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50 | 2017-06-30 | ![]() |
| 200551900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5호에는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52 | 2017-06-30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ㆍ제리ㆍ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을 분류" 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WC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53 | 2017-06-30 | ![]() |
| 350691 | ◦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62 | 2017-06-30 | ![]() |
| 350691 | ◦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64 | 2017-06-30 | ![]() |
| 350691 | ◦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65 | 2017-06-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