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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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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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99 | 2017-06-28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계부분품의 균형시험용 기계, 시험대,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금속의 봉·관·프로파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00 | 2017-06-2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05 | 2017-06-2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06 | 2017-06-28 | ![]() |
| 87085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07 | 2017-06-28 | ![]() |
| 853710 | ㅇ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08 | 2017-06-28 | ![]() |
| 1211901999 | ㅇ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31 | 2017-06-28 | - |
| 3203003000 | ㅇ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을 포함하고 수탄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63 | 2017-06-2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97 | 2017-06-28 | ![]() |
| 640391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05 | 2017-06-2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이 부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17 | 2017-06-28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620 | 2017-06-28 | - |
| 30029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지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17 | 2017-06-27 | ![]() |
| 90275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19 | 2017-06-27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4.99-7500호에서 "조제 탄산칼슘"을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20 | 2017-06-27 | ![]() |
| 071332 |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0713.32호에서 '팥'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꼬투리가 없는 건조한 낟알상의 팥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26 | 2017-06-27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28 | 2017-06-27 | ![]() |
| 9031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81 | 2017-06-27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류에서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3924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가정용품으로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63 | 2017-06-26 | ![]() |
| 3924909000 | ㅇ 본 신청물품은 실리콘제의 수유용 젖병이 플라스틱제 케이스에 넣어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수유용 젖병의 분류에 대해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3924호에는'플라스틱제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64 | 2017-06-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