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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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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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소호 제2106.90-9050호에 '향미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은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42 | 2017-06-0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소호 제2106.90-9050호에 '향미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은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43 | 2017-06-09 | ![]() |
| 110620900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제0714호의 사고(sago)·뿌리나 괴경의 고운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63 | 2017-06-0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78 | 2017-06-09 | ![]() |
| 903180 | ㅇ 본 물품은 신체의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측정기, PC 연결 케이블, 보안키, 드라이버, 휴대용 가방이 함께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통칙 3(나)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은 측정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95 | 2017-06-09 | ![]() |
| 690723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포장(鋪裝)용이나 벽, 노(爐) 등에 일반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00 | 2017-06-0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37 | 2017-06-09 | ![]() |
| 391733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중공(中空 : hollow) 제품[반(半)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이것은 일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38 | 2017-06-09 | ![]() |
| 8483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총설에서는 “이들 각종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20 | 2017-06-08 | ![]() |
| 8503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선형전동기는 선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중략)... 피스톤펌프와 밸브제어용의 것(이 기능은 환상의 일차멤버 사이로 샤프트가 전후로 움직이는 ”폴리솔레노이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33 | 2017-06-08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중략)... 제8409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52 | 2017-06-0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53 | 2017-06-08 | ![]() |
| 84835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총설에서는 “이들 각종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54 | 2017-06-08 | ![]() |
| 8708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55 | 2017-06-08 | ![]() |
| 280300 | ㅇ 관세율표 제2803호에는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803.00-901호에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 범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98 | 2017-06-08 | ![]() |
| 280300 | ㅇ 관세율표 제2803호에는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803.00-901호에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 범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99 | 2017-06-08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초콜릿 가루·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06 | 2017-06-08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C)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11 | 2017-06-08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22 | 2017-06-08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90 | 2017-06-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