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825/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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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220200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4 | 2017-04-26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57 | 2017-04-26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C)-(2)에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80 | 2017-04-26 | ![]() |
| 230990202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2)항에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상식이 되도록 한 보완사료"를 설명하고 있고, (C)-(1)항에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81 | 2017-04-26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C)-(2)에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82 | 2017-04-26 | ![]() |
| 210390 | ㅇ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96 | 2017-04-26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03 | 2017-04-26 | ![]() |
| 2908999000 | o 관세율표 제2908호에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들은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할로겐기(halgen group)·술폰기(sulpho group)(-SO3H), 니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06 | 2017-04-26 | - |
| 33021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08 | 2017-04-26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10 | 2017-04-26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6)에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조제에 사용되는 것(예: 향미료로 사용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11 | 2017-04-26 | ![]() |
| 840999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의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840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26 | 2017-04-26 | ![]() |
| 3908900000 | o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일론으로 알려져 있다. 중합체(공중합체를 포함한다)・화학적으로 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355 | 2017-04-26 | - |
| 391990 |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56 | 2017-04-26 |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90-1000에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357 | 2017-04-26 | - |
| 4008119000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358 | 2017-04-26 | - |
| 5603121000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는 “인조필라멘트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을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359 | 2017-04-26 | - |
| 380120 | ㅇ 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2) 콜로이드흑연ㆍ반콜로이드흑연”의 설명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87 | 2017-04-25 | ![]() |
| 380120 | ㅇ 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2) 콜로이드흑연ㆍ반콜로이드흑연”의 설명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88 | 2017-04-25 | ![]() |
| 020329 | ㅇ 관세율표 제0203호에는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0203.29-1000호에 냉동한 삼겹살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신선한 돼지고기, 냉장하거나 냉동한 돼지고기[가축인지 야생(예: 멧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89 | 2017-04-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