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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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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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610 | ㅇ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함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46 | 2017-04-13 | ![]() |
| 902610 | ㅇ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함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47 | 2017-04-13 | ![]() |
| 9026102000 | ㅇ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함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48 | 2017-04-13 | - |
| 390799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5)항에 “폴리에스테르(polyeste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7 | 2017-04-13 | ![]() |
| 151790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해바라기유 주성분에 기타성분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8 | 2017-04-13 | ![]() |
| 8442500000 | - 관세율표 제8442호에는 '...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한 플레이트ㆍ실린더와 석판석'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인쇄용 조판이나 글자ㆍ도안 등을 새겨넣은 판과 실린더 ; 조제된 석판석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2 | 2017-04-12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92 | 2017-04-12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93 | 2017-04-12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94 | 2017-04-12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95 | 2017-04-12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84 | 2017-04-12 | - |
| 2009319000 | ㅇ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88 | 2017-04-12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83 | 2017-04-12 | ![]() |
| 722220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및 타목에서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04 | 2017-04-12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은 이 부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의 요건으로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10 | 2017-04-12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하더라고 제17부에서 제외하여 해당 호에 분류하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11 | 2017-04-12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은 이 부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의 요건으로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12 | 2017-04-12 | - |
| 7325991000 | ㅇ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철강으로 만든 모든 주조제품(cast articles)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아울러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13 | 2017-04-12 | - |
| 7325991000 | ㅇ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철강으로 만든 모든 주조제품(cast articles)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아울러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14 | 2017-04-12 | - |
| 7210410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차목은 “평판압연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중략) 평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15 | 2017-04-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