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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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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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6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07 | 2017-03-31 | ![]() |
| 87082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08 | 2017-03-31 | ![]() |
| 830820 | ㅇ본 물품은 철판에 공구를 이용해 구멍을 뚫어서 여러 장을 체결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리벳으로, 범용성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7318호 및 제8308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10 | 2017-03-31 | ![]() |
| 8302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11 | 2017-03-3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97 | 2017-03-31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01 | 2017-03-31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02 | 2017-03-31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03 | 2017-03-31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04 | 2017-03-31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05 | 2017-03-31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엑스와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1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제11류의 가공곡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07 | 2017-03-31 | ![]() |
| 9404210000 |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648 | 2017-03-31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50 | 2017-03-31 | ![]() |
| 9021908000 | ㅇ 본건 물품은 코일이 목표한 혈관까지 이동하게 해주는 딜리버리 푸셔와 이식형 코일이 함께 제시된 통칙3(나)목의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해 보면 말초혈관의 동맥과 정맥 색전 형성에 직접 사용되도록 설계된 이식형 코일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53 | 2017-03-31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한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66 | 2017-03-31 | ![]() |
| 741991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 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 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87 | 2017-03-31 | ![]() |
| 810199 | ㅇ 관세율표 제8101호에는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을 분류함 ㅇ 본 품은 이온주입기에서 이온빔을 생성하는 arc-chamber의 상부에 장착되는 텅스텐 재질의 물품으로써, chamber 내부에서 고온·고압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2 | 2017-03-31 | ![]() |
| 73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13 | 2017-03-31 | - |
| 85365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에서 (A)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7)제85류의 전기기기 중 (k)제8535호나 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98 | 2017-03-30 | ![]() |
| 330720000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20호에 “인체용 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92 | 2017-03-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