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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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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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900 | - 관세율표 제2619호는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스케일링은 산화철의 칩으로서 철강의 단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60 | 2017-02-22 | ![]() |
| 261900 | - 관세율표 제2619호는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스케일링은 산화철의 칩으로서 철강의 단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61 | 2017-02-22 | ![]() |
| 90275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2 | 2017-02-22 | ![]() |
| 90275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3 | 2017-02-22 | ![]() |
| 902780 | o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4 | 2017-02-22 | ![]() |
| 902780 | o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5 | 2017-02-22 | ![]() |
| 850440509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에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36 | 2017-02-22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류에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62 | 2017-02-22 | ![]() |
| 9018908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에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64 | 2017-02-22 | - |
| 9018909080 | ㅇ 관세율표 제90류에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65 | 2017-02-22 | - |
| 6307909000 | ㅇ 본 품은 유모차에 사용되는 후드, 바람막이, 시트후면커버, 핸드머프와 이를 손질하기 위한 브러쉬가 하나의 종이박스에 포장된 것으로 계절변화 혹은 오염 및 노후화에 따른 교체 목적의 유모차용 패브릭 세트임. ㅇ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66 | 2017-02-22 | - |
| 6307909000 | ㅇ 본 품은 유모차에 사용되는 후드, 차양막, 시트후면커버, 시트커버, 시트레일커버가 하나의 종이박스에 포장된 것으로 계절변화 혹은 오염 및 노후화에 따른 교체 목적의 유모차용 패브릭 세트임. ㅇ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류됨. -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67 | 2017-02-22 | - |
| 853710209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68 | 2017-02-22 | - |
| 390530 | ㅇ 관세율표 제3905호에는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5.30호에는 '폴리(비닐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폴리(비닐 알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41 | 2017-02-21 | ![]() |
| 740400 | ㅇ 관세율표 제7404호에는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204호 해설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관한 규정은 제2620호에 분류되는 동(銅)슬랙·회 및 잔재물을 제외하고는 이 호에 준용된다. 이 호의 동(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6 | 2017-02-21 | ![]() |
| 84219990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3 | 2017-02-21 | - |
| 7607209000 |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2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4 | 2017-02-21 | - |
| 741999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65 | 2017-02-21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3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50 | 2017-02-20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되었거나, 결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53 | 2017-02-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