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96/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91690 | o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노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58 | 2016-12-27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59 | 2016-12-27 | ![]() |
| 330499 | o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71 | 2016-12-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보완사료를 설명하면서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ㆍ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77 | 2016-12-27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601 | 2016-12-27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602 | 2016-12-27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19 | 2016-12-27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20 | 2016-12-27 | ![]() |
| 940490000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러목에서 “제94류의 물품(예: 가구ㆍ침구ㆍ램프와 조명기구)”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922 | 2016-12-27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69 | 2016-12-26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70 | 2016-12-26 | ![]() |
| 732393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품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75 | 2016-12-26 | ![]() |
| 732393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품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76 | 2016-12-26 | ![]() |
| 732393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품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77 | 2016-12-26 | ![]() |
| 8308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68 | 2016-12-26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06 | 2016-12-26 | ![]() |
| 050800 | ㅇ 관세율표 제0508호에는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오징어 뼈ㆍ동물의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10 | 2016-12-26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302호에는 '홍삼제품류'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물성 추출물,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11 | 2016-12-26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물성 추출물,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12 | 2016-12-26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물성 추출물,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13 | 2016-12-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