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0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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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40 | 2016-12-09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43 | 2016-12-09 | ![]() |
| 38220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45 | 2016-12-09 | ![]() |
| 190531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63 | 2016-12-09 | ![]() |
| 30029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64 | 2016-12-09 | ![]() |
| 160411 |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11호에는 '연어(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끓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66 | 2016-12-09 | ![]() |
| 90304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고 특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44 | 2016-12-09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에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 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45 | 2016-12-09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92 | 2016-12-08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93 | 2016-12-08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96 | 2016-12-08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 비(卑)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97 | 2016-12-08 | - |
| 630293 | o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제 또는 아마제이며 또한 대마·라미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186 | 2016-12-08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188 | 2016-12-08 | ![]() |
| 84831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규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189 | 2016-12-08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191 | 2016-12-08 | ![]() |
| 848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194 | 2016-12-08 | ![]() |
| 848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195 | 2016-12-08 | ![]() |
| 74153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 및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74류 소호주에는 “구리-아연의 합금(황동)”을 규정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196 | 2016-12-08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249 | 2016-12-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