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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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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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250 | 2016-12-0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 및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252 | 2016-12-08 | ![]() |
| 85176239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33 | 2016-12-08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72 | 2016-12-07 | - |
| 870893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76 | 2016-12-0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전분(45% 초과)과 회분(3% 이하)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제11류에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보리를 분쇄한 가루에서 분리한 물품(전분 함량 약 3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125 | 2016-12-07 | ![]() |
| 320417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3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159 | 2016-12-07 | ![]() |
| 320417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3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160 | 2016-12-07 | ![]() |
| 870423 | 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 또는 제8703호) 또는 화물 수송용(제8704호) 또는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 “화물자동차”를 분류하고 - 같은 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96 | 2016-12-07 | ![]() |
| 8501101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호 가목에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1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11 | 2016-12-07 |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12 | 2016-12-07 | - |
| 9001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01호의 용어에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13 | 2016-12-07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14 | 2016-12-07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15 | 2016-12-07 | ![]() |
| 9603290000 | ㅇ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ㆍ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20 | 2016-12-07 | - |
| 8509809000 | ○ 관세율표 제85류 주3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량을 불문한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 등을 제외한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9호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21 | 2016-12-07 | - |
| 880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29 | 2016-12-07 | ![]() |
| 842890 | 관세율표 제8525호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텔레비전 카메라용의 이동성 기계장치인 “trave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62 | 2016-12-06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어떤 부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66 | 2016-12-06 | - |
| 848330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해설서 총설 (Ⅱ)부분품에서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70 | 2016-12-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