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1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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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11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880 | 2016-11-16 | ![]() |
| 180690 | o제18류 주 제2호에서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량에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881 | 2016-11-16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884 | 2016-11-16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81 | 2016-11-16 | ![]() |
| 95030038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182 | 2016-11-16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84 | 2016-11-16 | ![]() |
| 8306290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에서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제83류 분류여부를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306호의 용어는 “비금속제의 소상과 기타 장식품”을 규정하고 -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201 | 2016-11-16 | - |
| 950490 |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ㆍ유희용구ㆍ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5) 탁상용축구용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게임용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02 | 2016-11-16 | ![]() |
| 293339 | ㅇ관세율표 제29류 주 제3호에 “이 류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화학구조상으로 폴리카르복실산(제2917호)과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화합물(제2933호) 구조가 결합되어 있어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716 | 2016-11-15 | ![]() |
| 9603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603호의 용어에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깃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43 | 2016-11-15 | ![]() |
| 9603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603호의 용어에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깃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44 | 2016-11-15 | ![]() |
| 9603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603호의 용어에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깃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45 | 2016-11-15 | ![]() |
| 85472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46 | 2016-11-15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47 | 2016-11-15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51 | 2016-11-15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52 | 2016-11-15 | ![]() |
| 9603290000 | ㅇ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ㆍ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153 | 2016-11-15 | - |
| 960329 | ㅇ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ㆍ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54 | 2016-11-15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목은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59 | 2016-11-15 | ![]() |
| 85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중략)…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160 | 2016-11-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