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24/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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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710 | ㅇ 본 건 물품은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가스누출사고 방지, 대기오염도, 음주/구취 농도등을 사용자에 알려 주는 위한 장치로 내부의 가스센서를 통하여 저항변화 크기에 따라 ①VOCs, LNG·LPG 가스 또는 ②음주(알코올)/구취 농도를 측정.감지하는 복합기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99 | 2016-11-08 | ![]() |
| 902710 | ㅇ 본 건 물품은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가스누출사고 방지, 대기오염도, 음주/구취 농도등을 사용자에 알려 주는 위한 장치로 내부의 가스센서를 통하여 저항변화 크기에 따라 ①VOCs, LNG·LPG 가스 또는 ②음주(알코올)/구취 농도를 측정.감지하는 복합기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00 | 2016-11-08 | ![]() |
| 9019102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의 용어에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Ⅱ) 마사지용 기기 그룹에 “배·발·다리·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008 | 2016-11-08 | - |
| 9019102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의 용어에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Ⅱ) 마사지용 기기 그룹에 “배·발·다리·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009 | 2016-11-08 | - |
| 8505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 중 “제8505호의 전자석·전자클러치·브래이크 등을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16 | 2016-11-08 | ![]() |
| 820890 | ㅇ 관세율표 제8208호에는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이 분류되며, 제8209.90소호에는 “기타의 칼과 절단용 칼날”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정사각형ㆍ직사각형ㆍ원형 기타 형상의 나이프 또는 커팅블레이드로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74 | 2016-11-07 | ![]() |
| 230990202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서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131 | 2016-11-07 | - |
| 120991 | ㅇ 관세율표 제1209호에는 "파종용 종자·과실·포자"가 분류되며, 소호 제1209.91호에서 "채소 종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자·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사탕무 종자·풀 또는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132 | 2016-11-07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147 | 2016-11-07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b…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148 | 2016-11-07 | ![]() |
| 851822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중략)… 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81 | 2016-11-07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ㆍ제73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54 | 2016-11-04 | ![]() |
| 722692 | ㅇ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26.92-0000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소호해설에 “제7209호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05 | 2016-11-04 | ![]() |
| 721129 | ㅇ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1.2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제7211.29-100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06 | 2016-11-04 | ![]() |
| 721129 | ㅇ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1.2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제7211.29-100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07 | 2016-11-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1040호에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하도록 구체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86 | 2016-11-04 | ![]() |
| 500720 | ㅇ 관세율표 제5007호에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007.20호에는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93 | 2016-11-04 | ![]() |
| 500790 | ㅇ 관세율표 제5007호에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직물에는 견사·견방주사 또는 기타의 견웨이스트사로 제직된 직물(제11부 총설(Ⅰ)(C) 규정과 같은)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95 | 2016-11-04 | ![]() |
| 581099 | ㅇ 관세율표 제5810호에는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수포는 기존의 튜울·망지·벨벳·리본·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레이스 또는 직조된 직물 또는 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96 | 2016-11-04 | ![]() |
| 500720 | ㅇ 관세율표 제5007호에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007.20호에는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을, 제5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98 | 2016-11-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