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2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48182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929 | 2016-11-03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의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 및 비가정용 여부)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화장용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931 | 2016-11-03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932 | 2016-11-03 | - |
| 382490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934 | 2016-11-03 | ![]() |
| 844130 | - 관세율표 제8441호에는 '기타의 제지용 펄프ㆍ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지펄프ㆍ지 또는 판지 가공용의 모든 기계가 포함되며 지펄프ㆍ지 또는 판지로 제조된 후에 필요한 폭 또는 거래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71 | 2016-11-02 | ![]() |
| 844130 | - 관세율표 제8441호에는 '기타의 제지용 펄프ㆍ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지펄프ㆍ지 또는 판지 가공용의 모든 기계가 포함되며 지펄프ㆍ지 또는 판지로 제조된 후에 필요한 폭 또는 거래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72 | 2016-11-02 | ![]() |
| 844130 | - 관세율표 제8441호에는 '기타의 제지용 펄프ㆍ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지펄프ㆍ지 또는 판지 가공용의 모든 기계가 포함되며 지펄프ㆍ지 또는 판지로 제조된 후에 필요한 폭 또는 거래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74 | 2016-11-02 | ![]() |
| 844130 | - 관세율표 제8441호에는 '기타의 제지용 펄프ㆍ지 또는 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지펄프ㆍ지 또는 판지 가공용의 모든 기계가 포함되며 지펄프ㆍ지 또는 판지로 제조된 후에 필요한 폭 또는 거래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75 | 2016-11-02 | ![]() |
| 85414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주8호에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해설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85 | 2016-11-02 | ![]() |
| 732119 | ○ 본 물품은 미조립 상태의 화로대와 수납용 케이스가 함께 제시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07 | 2016-11-02 | ![]() |
| 870829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09 | 2016-11-02 | ![]() |
| 870829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10 | 2016-11-02 | ![]() |
| 8501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11 | 2016-11-02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780 | 2016-11-02 | ![]() |
| 230800 | o 관세율표 제2308호의 용어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웨이스트ㆍ식물성 박류와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795 | 2016-11-02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796 | 2016-11-02 | ![]() |
| 160249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2.4호에는 '돼지로 만든 것'을, 제1602.49호에는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797 | 2016-11-02 | ![]() |
| 21032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3.20호에느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798 | 2016-11-02 | ![]() |
| 560392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2호에 “기타(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을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799 | 2016-11-02 | ![]() |
| 560392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2호에 “기타(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을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800 | 2016-11-02 | ![]() |


















